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산업재해를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며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의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했다.
이들은 "고 장덕준 씨가 지난 2020년 10월12일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도한 노동 끝에 과로로 사망했다. 속도와 효율만을 강요하는 쿠팡의 연속적 야간노동, 장시간·고강도 노동이 낳은 사회적 참사였다"며 "그러나 쿠팡과 김 의장은 책임을 인정하기는 커녕 진실을 가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은폐하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최고 경영 책임자가 직접 개입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경찰과 수사기관은 더 이상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하고, 김 의장은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당장 국민과 유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 의장 외에도 장 씨가 소속됐던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였던 노트먼 조셉 네이든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장은 장 씨 사망과 관련해 전 CPO(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그가 열심히 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명령하는 등 산재 관련 사실을 은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