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이 정부 국비를 2년 연속 받지 못하면서 향후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면서 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내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의 ‘서울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국비 예산안 5억 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소송 1심 패소를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도 최종 삭감이 확정됐다.
서울 광역자원회수시설은 하루 1000톤 규모의 폐기물 소각이 가능한 처분시설로, 2019년부터 추진돼 왔다. 당초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 총 8338억 원을 투입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했다.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하늘공원 일대 약 2만1000㎡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비는 올해와 내년 연속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환경부가 신청한 관련 국비 96억 원 역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편성한 시비 450억 원은 올해 불용 처리됐다.
국비가 연이어 삭감된 배경에는 마포구 주민들과의 행정소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부지를 결정·고시했지만, 이에 반발한 주민 1850명이 같은 해 11월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주민 측 손을 들어줬고, 서울시는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도 서울시는 사업 추진에 변함이 없다. 시는 국비 매칭 사업인 만큼 내년도 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21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을 명목으로 시 예산 약 16억 원을 편성했으며, 해당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다만 항소심 결과는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항소심에서 다시 패소할 경우 입지 조정이나 상고 등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국비를 바로 사용할 수 없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다시 확보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단기적으로는 사업 추진 속도에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항소심 선고 이후 환경부에 국비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관계자는 "행정소송 패소를 이유로 국비가 삭감돼 난감한 상황"이라며 "당장 발생하는 폐기물은 민간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발생하는 폐기물은 민간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110만 톤 가운데 약 21만 톤이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된 만큼, 대체 처리 방안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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