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중개보조원 활개…서울시, 부동산 허위광고 1102건 적발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11.27 06:00 / 수정: 2025.11.27 06:00
미끼 매물 불법행위 점검
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체계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뉴시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뉴시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27일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광고를 제보받아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집중 조사했다.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는데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했다. 특히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의 전화를 받은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전담하며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중개업소는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맡겨두고 직접 광고를 게시하도록 한 '무자격자 표시·광고' 혐의도 확인됐다. 시는 중개사무소 대표의 자격·등록증 대여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중개보조원의 광고 및 중개행위 혐의 확정을 위해 민생사법경찰국에 중개업소 3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 △광고 의뢰서(매물장) 첨부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행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에 의심 신고가 접수될 경우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협력해 즉시 조사 및 강력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상담하는 경우,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 낮은 가격 등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상담 전 대표가 직접 응대하는지 등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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