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다음달 3일부터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이나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6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과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각 지역·학교별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과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이지만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다음달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질병이나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예정학교에 취학의무 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취학 유예·면제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날까지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중도입국·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5개 언어로 제작된 입학 안내 자료 및 영상 콘텐츠를 보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우리 아이들이 의무교육에 진입하는 첫 단추인 만큼 보호자가 반드시 참석해 취학 등록과 학교생활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받으시길 바란다"며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