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고교학점제 운영비' 신설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11.25 13:43 / 수정: 2025.11.25 13:43
배분 항목에 '고교학점제 운영비' 신설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전경/뉴시스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전경/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배분 항목에 '고교학점제 운영비'를 신설한다. 올해 전격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조치다. 학생마음건강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주로 교육청·학교 운영에 쓰인다. 2026년도에는 정부안 기준 69조101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을 분리·신설한 것이 꼽힌다. 기존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교과교실 증설과 전환 비용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과 전환 비용으로 전환된다.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은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단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는 새로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 뿐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은 삭제한다. 또 새로 추진하는 민자사업 임대료는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한다. 시·도교육청이 시·도별 재정여건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학교회계 이·불용률에 대한 우대 및 불이익 조치 관련 내용을 삭제해 목표 달성을 위한 학교 현장의 재정집행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부금이 공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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