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기준, '근로'에서 '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대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11.25 10:58 / 수정: 2025.11.25 10:58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뀐다. /더팩트 DB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로 변경된다.

현재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향후 기준이 바뀌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정보를 연계해 누락 근로자를 매월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들로 보호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근로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보험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했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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