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억 부당이익' 불법 대부 명륜당 대표 송치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11.23 11:15 / 수정: 2025.11.23 20:14
서울시 민사국 수사…전국 첫 사례
831억 규모 불법 대부 운영…형사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밥으로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 사진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안내문.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밥으로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 사진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안내문.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다.

시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은행에서 연 3% 후반~4% 초반대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의 운영·시설 자금을 대여받았다. 그러나 본사 자금으로 운영되는 12개의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5%의 고금리로 사실상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가맹점주들에게 챙긴 부당 이익은 대출 원금 상환금 99억원과 이자 56억원을 포함해 총 155억 원에 달한다.

수사 결과 가맹본부는 본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 A사(육류 도소매업체)에 연 4.6%로 791억원을 대여한 뒤, A사가 다시 12개 대부업체에 동일한 금리로 801억원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흘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12개 대부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가맹 희망자를 포함한 가맹점주들에게 831억원을 고금리로 대부해 왔다.

해당 대부업체들의 대표자 대부분은 가맹본부의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가족 등이었으며, 일부를 제외한 업체의 출자자 지분은 가맹본부 대표가 100%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재원 역시 사실상 가맹본부가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맹본부가 직접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회사와 특수관계사를 동원해 이익을 취한 것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불법 사금융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가능하며 결정적 증거를 제출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최근 대부업법 개정 관련 자영업자, 저신용·저소득자, 대학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명륜당은 "대부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했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며, 불법 추심 금지 등 법령을 준수해 왔다"면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 지원 장치"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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