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79)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통해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며 과징금 27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이 과징금 처분을 확정하면서 납부 의무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과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조치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올해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명단 공개자가 4620명으로, 전체 인원의 50.5%를 차지했다.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65명으로 전체 인원의 45.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된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6개월이 지난 후 이를 재심의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공개대상자가 소명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명단 공개 심의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 소명 단계 등을 거치며 약 651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365명이 약 224억 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외 △명단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 원 이상) 및 △감치(체납액 5000만 원 이상)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성실한 납세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