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7억에 폭행까지…외국인 고용사업장 법 위반 846건 적발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11.19 12:00 / 수정: 2025.11.19 12:00
노동부, 외국인고용 사업장 집중감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17억원의 임금체불과 폭행, 장시간 근로 등 846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82곳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임금체불(123곳), 장시간 근로(65곳), 휴게·휴일 미부여(22곳),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곳) 등이다.

123곳에서 총 16억9900만원의 임금체불이 드러났다. 주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외국인 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했다.

강원도 소재 A기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 1억1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장기 체불에 해당하는데도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아 기소의견 송치됐다.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실도 드러났다. 충남 소재 B기업에서는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 2명의 머리를 손으로 폭행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당시 해당 관리자는 위험기계 가까이서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외국까지 돈 벌러와서 다치면 안 된다"는 안전상 이유와 제품 불량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65곳에서 연장근로한도 위반, 22곳에서 법에서 정한 휴게․휴일도 보장하지 않은 법 위반을 적발했다. 특히 최근 1년간 노동자 31명과 관련해 연장근로 한도를 1만1158시간 초과한 사업장도 있었다.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대우를 한 사업장 9곳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182곳(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다.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곳(2742명) 체불액 약 17억원 중 12억7000만원(103곳)은 청산을 완료했고 4억3000만원(20곳)은 청산 지도 중이다.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해 시정지시했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곳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됐다고 보고 향후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 재발 가능성이 높은 곳엔 재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 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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