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캠퍼스 신축·이전 사업을 중단한 후 수년 간 방치한 학교법인과 전문대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14일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및 수원여자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종합감사는 지난해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열흘간 진행됐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이다.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5명 △경고 24명 △주의 25명 등 총 54명에 대해, 행정상 조치는 △기관경고·주의 9건 △시정 2건 △통보 7건 등 총 18건 이뤄졌다. 재정상 조치는 2건에 대해 2800만원의 회수 절차가 이뤄졌다.
주요 지적 사항은 캠퍼스 신축·이전 사업 추진 부적정 건이다. 수원여대는 2017년 1월 교육부 승인을 받아 캠퍼스 신축·이전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재원 부족으로 이듬해 1월 말 신축 공사를 중단했다. 캠퍼스 공정률은 92.1%에 달하지만 8년 째 방치돼있다. 공사 재검토나 구체적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 측이 공사비로 사용해 손실한 교비 원금은 최소 89.8억 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과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신분 상으로는 경징계·경고 등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상자가 이미 퇴직했거나 징계 시효가 지나, 해당 내용은 재취업·포상 심사 등에 참고할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학내 청소와 경비를 담당할 업체 선정 부적정 건에는 '경징계'와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수원여대는 2023년 1월 조달청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금 10억8000만원으로 최저가 업체 선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당해 2월 선정업체의 증액 요청에 따라 계약금을 1억5000만원 늘렸다. 공개 입찰로 공정하게 업체를 선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와 '증액 계약'을 체결해 학교 재정에 손실을 입혔고, 불공정 계약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