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민간투자 공공시설의 불투명한 정보에 따른 임대차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물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일명 '양치승 관장 전세 피해'로 불거진 문제를 계기로, 시는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각종 건축 심의 결과를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규제철폐안 제153호·154호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 기간과 내용 등 '기부채납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전 정부24 등에서 해당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은 뒤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구조에서, 임차인이 운영기간 종료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다가 강제 퇴거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시는 연내에 서울 전역의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련 정보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규제철폐안 154호를 통해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모아주택 통합위원회 결과를 서울시 누리집에 상시 게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축위원회' 결과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모아주택 포함) 결과도 함께 공개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과 건축주, 전문가들이 사업 심의 결과와 보완 사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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