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일부 시도·저학년 중심으로 운영하던 '우리 아이 안심 등·하교 알림서비스'를 전학년·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어린이 대상 범죄 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는 11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한 뒤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3년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가족 간 범죄 제외)은 2023년 190건, 2024년 157건, 올해 10월 기준 187건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 발생하는 원인을 △경미한 처벌 △저조한 인식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와 돌봄 공백 등 세 가지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어린이 악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24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경찰, 지방정부, 교육청 등은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확대한다. CPTED는 조명, 폐쇄회로(CC)TV, 건물 구조, 순찰 체계 등 환경적 요소를 활용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설계를 의미한다.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행안부는 CCTV가 꼭 필요한 구역에는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즉각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아동안전지킴이를 확충하고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와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구성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인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수사 강도와 처벌 수위도 높인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검거·보호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 등을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어린이 약취·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양형기준도 높지 않다.
정부는 안전·치안·교육·복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매일 걷는 등하굣길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대책들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