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11.07 10:38 / 수정: 2025.11.07 10:38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박강수 구청장이 2023년 3월 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에서 부동산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마포구
박강수 구청장이 2023년 3월 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에서 부동산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마포구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공시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오는 12월 22일 조정·공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구민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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