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A등급 유지됐지만…간리 "국가 위기 상황 법치주의 보호해야"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11.06 17:42 / 수정: 2025.11.06 17:42
인권위 'A등급' 유지…독립성 강화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7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원회로부터 특별심사 결과 A등급 유지 권고를 받았다. 다만 간리는 대통령 탄핵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인권위가 인권,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보호해야 한다며 독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더팩트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7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원회로부터 특별심사 결과 'A등급' 유지 권고를 받았다. 다만 간리는 대통령 탄핵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인권위가 인권,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보호해야 한다며 독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원회로부터 특별심사 결과 'A등급' 유지 권고를 받았다. 다만 간리는 대통령 탄핵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인권위가 인권,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보호해야 한다며 독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인권위는 6일 "간리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지난 10월 열린 제46차 승인소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보고서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간리는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합체다. 심사를 통해 한국 인권위에 대한 등급 조정을 할 수 있다.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인권위의 A등급 유지를 권고했지만, 인권위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독립성·자율성·효과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정 위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성소수자 인권과 표현의 자유 및 차별, 이민자·난민의 권리, 종교에 관한 권리 등 구조적 인권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알맞는 방식으로 증진 △직원 보호 조치 강화 △신뢰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원과 직원 간의 갈등 해소 △단일한 위원 임명 절차 옹호 △신속한 결원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인권위는 "여러 제3자 의견 제출로 특별심사에 이르게 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특별심사를 계기로 향후 간리 승인소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답변 과정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A등급 국가인권기구에 걸맞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특별심사는 지난해 10월 204개 인권·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한다"며 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2월에도 인권위가 '윤석영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추가 서한을 보낸 바 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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