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출산가구 12년·난임가구 10년까지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11.05 11:15 / 수정: 2025.11.05 11:15
서을시, 청년 월세 기준 90만 원으로 상향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서울시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전면 개선해 오는 20일부터 신규 및 연장 대출 신청자에게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예컨대 자녀 2명을 출산할 경우,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웠던 신혼부부들도 기본 대출 기간(4년)이 지나면 상환해야 했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 + (월세×12개월 ÷ 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한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

청년 주거지원은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월세 70만 원 초과 90만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를 지원받았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된다. 기본 금리 2%에 추가 금리 1%가 더해져 총 3%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0·15대책 이후 전월세가격의 급등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