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동자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체불임금 지급과 단체교섭 이행을 강하게 촉구하며 오는 12일부터 전면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내버스 노동자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제기한 정기상여금 미지급 임금청구 소송의 항소심으로, 1심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노조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며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 '일률성'을 모두 충족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업계의 통상임금 문제는 올해 지속돼온 노사 갈등의 핵심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며, 이는 교섭의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사업조합과 서울시가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오는 12일부터 일반버스와 전환버스를 포함한 모든 서울 시내버스의 전면 운행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0월 27일 전환업체 단체교섭 분쟁과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마쳤으며,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11월 11일 자정부터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서울시 "이번 주 노사 교섭 재개…시민 피해 없게 합의 기대"
서울시는 시민 피해가 없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섭은 노조와 사측이 직접 하는 것이지만, 사측에서도 이번 주부터는 다시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판결문 분석 등으로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이제는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이 예고된 시점이 수능을 앞두고 있어 시민 불편 우려가 크다"며 "노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적절히 합의점을 찾아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혹시 모를 파업에 대비해 상반기처럼 비상수송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노조의 대응 여부에 따라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