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택시 승차대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10.30 15:37 / 수정: 2025.10.30 15:37
11월 10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 강북구는 30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강북구
서울 강북구는 30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강북구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30일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10일부터 단속이 실시되며,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 8월 1일 개정된 '서울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조치로, 구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쳤다.

이번 조치는 택시를 기다리거나 이용하는 구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 승차대 또는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는 △수유프라자 앞(도봉로 261) △운산빌딩 앞(도봉로 260) △롯데백화점 미아점 앞(도봉로 62) △롯데마트 삼양점 앞(삼양로 247) 등 총 4곳이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과 더불어,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제공, 니코틴의존도 평가 등 금연 준비·실천·유지의 3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 등록 후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은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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