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명 중 1명 '아빠'…노동부, 중소기업 지원 확대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10.28 12:00 / 수정: 2025.10.28 13:08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4만1909명…전년대비 37% 증가
올해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 더팩트DB
올해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올해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수급자 13만2535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였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올해 1∼9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전체의 58.2%)으로 전년 동기 57.0% 대비 1.2%p 증가했다.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6만6255명(46.7%)에 달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았다.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기준 금액 상한액을 현재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현재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수준도 인상한다. 현재 월 20만원인 지급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원으로 올린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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