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갭투자 논란' 이상경 전 국토차관 고발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10.25 16:00 / 수정: 2025.10.25 16:00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서울경찰청에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갭투자 논란을 빚은 끝에 사임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고발했다. /임영무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갭투자 논란'을 빚은 끝에 사임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고발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시민단체가 '갭투자 논란'을 빚은 끝에 사임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4일 이상경 전 차관을 직권남용·명예훼손·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전 차관이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성남 분당구에서 30억 원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사실은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기회는 결국 돌아온다.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의 배우자가 과거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산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도 일었다.

이후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사과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하루 뒤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오늘(25일) 사의를 재가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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