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되면 신용제재가 가해진다.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돼 대출, 이사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돼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 공개 기간 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된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까지로 확대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노동부의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산업현장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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