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박성재 영장 기각한 법원…시민단체 "내란범에 지나치게 관대"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10.22 13:55 / 수정: 2025.10.22 13:55
참여연대·민변 "내란 사건 신속·엄중 판결" 촉구
"계엄 1년 지나도 유죄 판결 단 한 명도 없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성재 영장 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성재 영장 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법원이 내란범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내란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두 사람은 계엄 선포 당시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공개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12·3 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 관련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법원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상응하는 판결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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