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부당수령에 셀프 채용…웅지세무대 감사 적발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10.21 16:14 / 수정: 2025.10.21 16:14
교육부, 21일 종합감사 결과 발표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전경/뉴시스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전경/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는 21일 학교법인 웅지학원과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감사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차,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차로 총 15일간 진행됐다"며 "총 2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적사항 대부분은 대학 설립자인 A씨와 관련된 것이다. 감사 결과 공식 직위가 없는 A씨가 무단으로 이사장실을 사용하고, 학교법인과 학교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그는 강사 임용 결격자인데도 강의를 하고 자체 제작한 강의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사실상 의무 수강하게 해 교비 27억원을 수령했다. 본인이 대표로 있는 시행사와 기숙사의 불필요한 공간을 학교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교비 29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A씨와 친족 관계인 B씨와 C씨가 부총장 근무 당시 셀프채용을 진행한 사실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B씨와 C씨는 부총장 시절 본인들이 직접 결재한 '신규교원 채용공고'에 지원했다. 본인들의 신규채용과 관련된 교원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조교수로 최종 채용됐다.

교육부는 20명(중징계 3명, 경징계 3명, 경고 14명)에 대해 신분 상 조치, 27건(기관경고·주의 15건, 통보 7건, 시정 4건, 개선 1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재정상 조치에 따라 59억55만원을 회수하고 일부 사안은 수사를 의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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