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매립 금지 두 달 앞으로…서울·경기 소각장 딜레마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10.19 00:00 / 수정: 2025.10.19 00:00
수도권 매립지 새 후보지 공모 진행
직매립 금지 앞두고 수도권 엇박자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을 금지하는 직매립 금지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임영무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을 금지하는 '직매립 금지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을 금지하는 '직매립 금지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1992년부터 서울·경기·인천의 쓰레기를 처리해 온 인천시는 법안 시행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경기에서는 소각장 부족으로 '쓰레기 대란' 우려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는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뒤를 이을 새 매립지 선정에 나선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는 민간 사업자 2곳이 응모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세 차례 진행된 공모가 모두 불발되자 응모 조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우선 최소 면적 기준을 90만㎡에서 50만㎡로 줄이고, 용량이 615만㎥ 이상이면 면적과 관계없이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응모 주체 역시 기초지자체에서 민간(개인·법인·단체 등)까지 확대했다. 가장 큰 난관으로 꼽혔던 주민 사전 동의 요건도 폐지됐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특별지원금 3000억 원도 기본으로 지급된다.

다만 매립지 부지가 확정되기까지는 여전히 여러 암초가 남아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기초지자체장들이 지역 내 매립지 조성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응모 주체와 지역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와 세부 논의를 거쳐 현장 확인 및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 매립지 확보가 필요한 이유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사용 종료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2015년 인천시를 포함한 4자 협의체는 3-1 매립장 사용에 합의하며 2025년 종료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실제 반입량이 설계 당시 예상보다 줄면서 현재까지도 여유 용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모습. /뉴시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모습. /뉴시스

하지만 대체매립지 구축에는 최소 10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직매립 금지 법안을 둘러싼 지자체 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인천시는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직매립 금지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소각장 부족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부 지자체 소각장 확충 지연에 따른 시행 유예 등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서울·경기 등 다른 수도권 지자체의 소각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직매립 금지법시행을 유예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직매립 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민간 소각장 이용 등 현실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공공 소각시설을 당장 확보하기는 어려워, 현실적으로 민간 소각장을 활용하는 임시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대안이 없으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민간 소각시설이 있기에 이를 활용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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