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 승소하면 남산 곤돌라 공사 즉시 재개"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10.16 21:41 / 수정: 2025.10.16 21:41
2027년 상반기 개통 목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5일 남산곤돌라 착공식 남산 예찬을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5일 남산곤돌라 착공식 '남산 예찬'을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법적 다툼으로 1년 가까이 중단된 남산 곤돌라 공사를 재개할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는 12월18일 예정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 즉시 남산 곤돌라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 개통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공사는 법원이 지난해 10월30일 한국삭도공업이 낸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하면서 공정률 15%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심리하는 본안소송은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선고만 남겨놓고 있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63년동안 남산 정상으로 향하는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했다. 시는 2023년 6월, 환경분야 전문가, 시민단체와 남산 이용 접근 불편을 개선하고 생태 회복,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남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곤돌라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국회에 발의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의안에는 △케이블카 사업 허가 및 변경 시 사회공익 사항과 이익금 사회환원 조건 부여 △특별시에 속한 근린공원에 대한 행정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 △궤도사업 허가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시는 "법 개정 이후에도 시민․관광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시는 남산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곤돌라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소송과 관계없이 곤돌라 공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국토부와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초 국토부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시는 "아직까지 국토부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령 개정 권한을 가진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남산 곤돌라는 남산으로 향하는 교통수단 확충을 넘어, 남산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해법"이라며 "시민과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남산을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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