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시간·교대제 사업장 50곳 기획감독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10.16 13:31 / 수정: 2025.10.16 13:31
제조업체·항공사 등…노동시간 위반·수당 미지급 등 단속
용노동부는 16일부터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용노동부는 16일부터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노동부는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에 산선다.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한다.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해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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