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도 더 유연해지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기존의 도시재정비위원회 대면심의 대신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물의 용적률, 면적, 층수, 높이 등이 모두 10%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다.
이에 따라 그간 불필요하게 지연됐던 심의 절차가 개선되면서 주택사업 추진 기간이 최대 한 달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선안은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기준의 문턱은 낮춘다. 기존에는 기술 인력 2명 모두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요구됐으나, 앞으로는 정비요원 중 1명은 '차체수리기능사'나 '보수도장기능사' 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등록 요건이 기존 2인에서 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돼, 인건비 부담이 큰 영세 사업자들의 진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 조치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주택공급의 병목을 해소하고, 정비업계의 고질적 인력난과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불안정한 주택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도록 해서 주택공급, 산업의 효율, 시민의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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