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국정감사 이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 시작된 가운데 "정책 점검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이 여야의 정쟁 수단으로 전락해 해마다 무용론이 제기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최근 5년간 운영 실태를 보면 본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 조사 결과 국감 후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감사기관은 전체 700여곳 중 2019년 337곳(42.9%)에서 2023년 130곳(16.4%)으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 17개 상임위원회 중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곳도 12곳(70.6%)에서 2023년 6곳(35.3%)으로 줄었다.
상임위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은 기관들이 강제적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경실련은 "감사는 사실을 평가한 다음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결과보고서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피감기관의 시정보고서 제출 비율이 16.4%밖에 되지 않는 것은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명증한다. 100점 만점에 16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 출석률도 감소했다. 국회는 해마다 4000여명에 달하는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2019년 134명, 2020년 299명, 2021년 273명, 2022년 222명, 2023년 213명이 불출석했다. 특히 일반 증인 출석의 출석률은 2019년 73.8%에서 5년 만에 66.1%로 하락했다.
국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2022년 8건, 2023년 3건의 동행명령을 의결했으나 실제 출석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 건수는 2019년 13만5402건, 2020년 16만3450건, 2021년 14만4962건, 2022년 15만7836건, 2023년 20만5149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류 제출 거부·지연·비공개를 남용하거나 형식적 제출에 그쳐 정책 검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국감이 형식적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 책임성과 정책 점검의 장으로 거듭나려면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자료 제출 요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 위증에 따른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상향해야 한다. 국회도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