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단체들이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일제히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양론이 여전하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인권단체들이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일제히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양론이 맞붙으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사형제도는 참혹한 범죄를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이라며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위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며 그 누구의 인권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28년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 2016년 이후 9년 동안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이 선고된 바도 없다"며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이제는 입법을 통한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생명권을 강조하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사형은 모든 이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생명권을 부정한다는 모순이 있다"며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형벌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가의 책무인 범죄 예방은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방식이 아닌 정책 수립 및 사회적 기반 조성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최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에 무단 외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형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선화 기자
다만 일각에서는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최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형제 논란에 불이 붙었다.
X(옛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쇄살인이나 갱생이 불가한 흉악범들은 사형을 해야 한다", "깔끔히 사형시켰으면 될 텐데 전자장치를 파손하고 무단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사회에 살려두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교도소 수감 목적은 사회 교화다. 교화될 수 없는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목숨을 아직까지 붙여 놓고 있는 게 더 이상하다" 등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랐다.
시민 송모(25) 씨는 "무기징역을 받아도 나중에 감형돼 사회로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 화난다"며 "조두순처럼 출소한 뒤에도 재범 위험이 높은 중범죄자는 능지처참 수준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게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도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도 사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성진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모(27) 씨는 "묻지마 살인, 연쇄살인, 성폭행 등 죄질이 나쁜 흉악범들을 위한 비용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게 아깝고 납득되지 않는다"며 "흉악범들을 살려두는 것 자체가 피해자나 유족에게는 2차적 고통"이라고 말했다.
권모(25) 씨는 "사형이 범죄 예방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거나 교화의 여지를 없앤다고 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지금,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범죄를 저질러도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사적 보복의 영역이 넓어지고 장기적으로 사법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