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용환경 개선을 재차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된 A 씨는 지난해 6명 정원의 거실에 12명이 수용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를 포함해 전국 각지의 교정시설에서 같은 이유로 총 15명의 수용자가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일부 수용자는 최장 320일 동안 1명당 2㎡(0.6평) 수준의 공간에서 생활했으며, 가장 좁은 경우 1.28㎡(0.38평) 거실에서 31일간 수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2.1%, 일부 구치소는 138.1%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별 수용 정원 산정 기준은 혼거실 2.58㎡(0.78평)당 1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은 1명당 3.3㎡(1평)다.
교정본부 측은 "수용자 증가와 교정시설 부지확보, 예산 부족 등으로 단기간 내 과밀 해소가 어렵다"며 "확정수 조기이송, 거실 운영 조정 등으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1명당 수용면적이 2㎡ 미만으로 장기간 유지된다면 인간의 기본적 욕구조차 충족하기 어렵다"며 "지난 2022년 이후 같은 사안으로 6차례 이상 권고했지만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밀수용의 원인은 가석방제도의 소극적 운영, 시설 확충 지연, 예산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있다"며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정책적·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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