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행정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양천구는 최근 13단지의 사업시행자를 신탁사로 지정 고시했으며, 연내 14개 단지 전체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구는 특히 신탁 방식 도입 단지에 대해 빠른 동의율 확보와 인허가 절차 지원을 통해, 고도제한 규제 시행 전 주요 단계를 선제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 행정 속도전 '눈길'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천구는 지난 2일 목동1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 고시했다. 이는 9월 11일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접수된 후 불과 21일 만에 이뤄진 고시다. 재건축 행정절차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처리다.
목동13단지는 부지면적 약 17만8000㎡에 달한다. 기존 15층 2280세대를 최고 49층, 3852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양천공원, 양천구청역과 인접한 입지에 더해,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된다.
신탁방식은 재건축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가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가 되는 방식이다. 인허가, 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 분양까지 전 과정을 신탁사가 책임지며, 주민 간 갈등이나 사업 지연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는 이러한 방식이 행정 효율성과 신속성을 갖춘 만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목동13단지의 신속한 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전 협의와 철저한 서류 검토를 통해 가능했다"며 "이러한 모델이 다른 단지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2·5·9·10·11·13·14단지 등 총 8개 단지가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9·10·14단지도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구는 이들 단지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고도제한 규제 앞두고 '조기 인허가' 전략
목동 신시가지의 재건축 사업이 이처럼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2030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고도제한 규제 강화가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이 도입되면 항공 안전을 이유로 고층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구는 각 단지의 인허가 확보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구는 현재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이미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으며, 나머지 단지들도 서울시와 협력해 연내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일부 단지들도 절차 단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목동6단지는 지난해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불과 9개월 만에 조합을 설립했고, 4·7·8단지 역시 설계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구는 행정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13단지의 빠른 사업시행자 지정은 구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의 결과"라며 "연내 14개 단지 모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