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28개 제품 안전성 검사에서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스포츠 보호용품·의류·신발 24개 제품과 초저가 어린이 제품 4개를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벨크로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강도시험 △충돌시험 △주행시험 △신발 부착강도 등 물리적 시험을 진행한 결과,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는 등 제품의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해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신발 길이가 플레이트보다 길어 균형 유지가 어려운 구조적 결함도 발견됐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티셔츠 와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재킷의 지퍼, 남방의 일부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 납이 기준치의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 검출됐다. 운동화 안감에서는 pH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8.2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난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보호대 세트는 충격강도, 내관통성, 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손목 보호대는 유연성과 중심점 이동량 기준치를 초과해 관절 보호 기능이 떨어졌다. 어린이 의류 3개 제품 역시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아동용 키링 2개 제품의 개고리 부위에서도 납이 기준치를 각각 1.8배, 1.3배 초과 검출됐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부적합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오는 11월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방한용품 및 동절기 의류 등에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롯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