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상한액 6만8100원으로 인상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10.02 09:39 / 수정: 2025.10.02 09:40
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2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고용노동부는 2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1일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을 반영한 하한액이 현재 상한액인 6만6000원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며 이를 반영한 하한액이 1일 6만6048원으로 현재 상한액인 6만6000원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상한액은 올해 상·하한액 차이(약 2.8%)와 유사한 수준인 6만8100원으로 소폭 인상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지원금의 절반은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사후 지급된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이 최대 1개월간 추가로 지원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지원금도 전액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이 오른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100% 지원)에 대해선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의 경우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부터 새로 추진되는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의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신규 사업은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으로, 주 4.5일제 수요가 있는 기업을 파악하고 컨설팅 등 고나련 사업 경험이 있는 노사발전재단 등에 업무를 맡겨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취지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