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피해자 11월부터 보증금 선지급…제도 전반 손질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10.02 10:00 / 수정: 2025.10.02 10:00
서울시, 임차인 보호·사업자 지원·정부 제도개선 3대 방안 발표
서울시는 최근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허가 급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허가 급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최근 부실 민간사업자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 선지급에 나선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및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오는 12월부터 차례대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허가 급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잠실동·사당동·쌍문동·구의동 등 4개 단지 296세대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SH공사·신한은행과 협의를 완료해 보증금 선지급을 위한 실행 기반도 마련했다.

먼저 선순위 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들에도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시는 선지급 보증금 예산 확보를 완료했고 SH·신한은행과 협의도 완료해 차질 없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명, 쌍문 13명)은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오는 12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잠실(7세대), 사당동(85세대), 구의동(56세대)이다. 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지급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 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임차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자료 등을 제작하여 배포 및 현장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약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약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아울러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적 공급확대를 위해 자금지원, 재무 건전성 감독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민간의 청년안심주택 시장 진출 확대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안정적 보금자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는 최대 100억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하고,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는 기존 240억에서 480억으로 상향한다.

또한, 유사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예비·본·최종·운영 등 4단계로 검증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청년안심주택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여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무건전성 확인 의무화 △보증보험 가입시점 조정 △보증보험 관리권한을 서울시에 부여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장기 임대에 적합한 보증상품 개발 등이 포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즉각적 구제와 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청년안심주택을 말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원과 임차인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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