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칼럼⑧] AI 대전환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신뢰 기반 체계 구축으로’
  • 김도엽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입력: 2025.10.02 00:00 / 수정: 2025.10.16 09:51
혁신을 제한하지 않는 규제, 정보주체의 권리를 비워두지 않는 자율, 나아가 정부와 민간의 공동의 협력과 소통이 이뤄질 때, 국외 이전은 차단해야 할 위험이 아닌, AI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프라가 될 것이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회
혁신을 제한하지 않는 규제, 정보주체의 권리를 비워두지 않는 자율, 나아가 정부와 민간의 공동의 협력과 소통이 이뤄질 때, 국외 이전은 차단해야 할 위험이 아닌, AI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프라가 될 것이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회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종합 미디어 <더팩트>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손잡고 '인공지능 대전환시대 데이터법제의 발전'을 주제로 한 기획 칼럼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번 기획은 AI 혁신을 위한 필수 과제인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정교한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 재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며, 보호돼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학문적 분석과 사회적 담론을 제공합니다.<편집자 주>

[더팩트 | 김도엽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연구이사)] 인터넷·모바일의 시대를 지나 AI로의 전환이 가속된 지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더욱 일상화 되었다.

데이터는 AI의 원료이자 결과물이므로, 그 이전과 활용의 방식은 곧 서비스의 신뢰와 직결된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80년 OECD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와 합리적 Data flow의 공존을 기준점으로 삼으면서, 과도한 국외 이전 제한이 정당한 데이터 이동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우리 법 역시 동의만을 국외 이전의 유일한 법적 근거로 보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인증 및 인정 등 다양한 적법 처리 근거는 물론, 투명성과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다. 실제 현실에서도 쟁점은 분명하다. 다수의 AI 서비스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외 이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및 해외 사업자 등에 국외 이전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사례를 제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AI 서비스의 경우에도 국외 이전에 관한 투명성과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AI의 확산 속도, 처리되는 개인정보 등을 고려하면, 국외 이전에 관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주목할 변화도 있다. 지난 9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한민국으로부터 EU로의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동등성 인정’을 완료하였다. 기존 EU 집행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과, 이번 동등성 인정으로 인해 한국과 EU 상호 간에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동등성 인증을 통해 대규모 국제 공동연구는 물론, 글로벌 AI 서비스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Data flow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등 즉각적인 실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동등성 인정은 단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할 기회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표준계약조항(SCC, Standard Contractual Clauses)은 그 핵심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표준계약조항의 도입은 기업에게는 글로벌 서비스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에게는 권리행사와 구제 수단을 보장받는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진다.

물론, 이를 위해 기업에서도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Data flow를 확인하고, 투명성 및 책임성을 내재화해야 한다. 결국 AI 대전환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규제와 자율의 대립으로 볼 것이 아니다. 이번 동등성 인정과 같이 신뢰를 통한 새로운 ‘국외 이전 체계의 정밀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혁신을 제한하지 않는 규제, 정보주체의 권리를 비워두지 않는 자율, 나아가 정부와 민간의 공동의 협력과 소통이 이뤄질 때, 국외 이전은 차단해야 할 위험이 아닌, AI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프라가 될 것이다.

김도엽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연구이사)
김도엽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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