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인권교육 강화 인권위 권고 불수용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10.01 15:13 / 수정: 2025.10.01 15:13
교육부가 교원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더팩트DB
교육부가 교원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교육부가 교원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에 '인권 교과목'을 신설하고,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기본 교수요목을 제시하며, 교원양성기관의 인권 교과목 개설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최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직 소양 과목 신설은 기존 과목과의 중복 여부, 교원 역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실무편람 교수요목 제시와 교원양성기관 지원 방안 역시 추후 검토할 문제"라고 회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교원양성기관의 인권 교과목 개설은 미흡한 수준이다. 초등 교원양성기관은 전국 4개 대학에서 5개 과목만 개설돼 전체 교과목의 0.17%에 불과했고, 중등 교원양성기관도 6개 대학에서 9개 과목만 운영돼 0.06%에 그쳤다. 대부분 선택과목으로 일부 예비 교원만 수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교원 대상 인권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권적 관점을 형성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수방법까지 다루는 다차원적 교육"이라며 "예비 교원의 학생 인권 인식이 낮은 현실을 고려하면 인권 교과목을 필수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전국 교대·사범대 등 69곳 대학 총장에게도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인권교육 교수방법' 등을 포함한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68곳은 취지에 공감했지만 1곳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교육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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