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성평등 정책 총괄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5.09.30 16:09 / 수정: 2025.09.30 16:10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평등정책실 신설...성평등 정책 종합 추진
여성가족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여가부 명칭은 다음 달 1일 0시부로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여성가족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여가부 명칭은 다음 달 1일 0시부로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고 정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여가부 명칭은 다음 달 1일 0시부로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영문 명칭은 기존과 같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해 성평등정책관(기존 여성정책국), 고용평등정책관(신설), 안전인권정책관(기존 권익증진국)을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기능을 보강한다. 고용평등정책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 임금격차 개선,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총괄한다.

안전인권정책관은 여성 등 폭력 방지 기반 구축과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도 추진한다. 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 출범일인 내달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진행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여가부는 '2실 2국 3관 1대변인 27과' 체제에서 '3실 6관 1대변인 30과'로 확대된다. 기준 정원도 277명에서 294명으로 17명이 늘어난다.

원민경 장관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성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 등이 크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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