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명절 수당 격차 247만원까지…시정해야"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9.29 18:33 / 수정: 2025.09.29 18:33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사 결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명절 휴가비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명절 휴가비가 최대 247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다.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근속 기간 0~30년에 관계없이 올해 명절 휴가비로 18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은 0년차 240만1080원에서 30년차 432만5880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격차는 최소 55만1080원에서 최대 247만5880원에 달한다.

연대회의는 "정규직은 명절 휴가비로 기본급의 120%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기준 없이 정액 185만원만 받는다"며 "정부가 전체 공무직 근무자의 명절 휴가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했는데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비정규직의 휴가비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달 2일 교육당국과 교섭 결과에 따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연대회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으로 구성됐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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