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대학교에서 강사 실수로 학생들의 성적이 무단으로 공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A 씨는 지난해 전공과목 성적에 이의를 제기했다. 담당 강사는 A 씨를 포함해 이의를 신청한 학생 4명의 시험점수와 평가내용, 학점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수강생 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강사는 "학교 전산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이메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했다"며 "실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해명했다. 강사는 계약기간 만료로 면직됐고, 학교 측은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성적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는 개인정보로,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학 내 성적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학생 인권 보장의 기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학 총장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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