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요금 2030년까지 연평균 9.5% 인상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9.29 06:00 / 수정: 2025.09.29 06:00
노후 하수관로, 물재생센터 개선 재원
가정용 단일요금·다자녀 감면 확대
서울시는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연평균 9.5%씩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연평균 9.5%씩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연평균 9.5%씩 인상한다. 1㎥당 사용료는 연평균 84.4원씩 오르게 된다.

시는 29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가구별 하수도 요금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의 경우 기존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이 인상된다.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1920원이 오른다.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1㎥당 72.0원으로 5년간 총 360원이 오른다. 일반용은 1㎥당 117.6원, 5년간 총 588원, 욕탕용은 1㎥당 78.0원으로 5년간 총 390원이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하수관로 총연장은 1만 866km이며 이 중 30년 이상 노후 관로가 6029km(55.5%)에 달한다.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는 86.7% 수준이다. 하수관로 파손·지반 침하·악취 발생 등 시민 생활 불편과 안전 위협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투자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요금체계는 시민부담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시는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로 전환한다. 가정용은 대부분(98.6%)이 최저 단계 요금을 내고 있어 누진제 효과가 미미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일반용은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기존 6단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가정용과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포함되는 일반용 1단계 요금은 처리 원가 이하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2030년 최종 인상 후에도 가정용 요금(770원/㎥)은 처리 원가(1257원/㎥)보다 낮게 유지된다.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현행 3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을 2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으로 확대하고, 내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해 부득이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라며 한편으로 "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시의회의 깊이 있는 고민으로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확대되어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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