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6일 통장 출마 요건이 과도하다며 해당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치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장 공고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통 반장 2명 이상의 추천 또는 해당 통 세대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통장 후보자들에게 과도한 추천 요건은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기존 통장을 역임한 신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민원인은 위원회에 "어떤 반장에게 추천을 요청했는데, 이미 통장 공모에 신청한 전전 통장을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추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통장 후보자 추천 규정이 전직 통장을 역임한 사람들에게 유리해 신규자들에게는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신규자들에게 또다른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신규 통장 후보 신청자들이 그간 통장을 역임한 신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자들 간 추천인 확보 경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인정해 자치구에 조례 등의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장 임명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조사해 통장 신청 과정에서 추천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자치구에도 해당 내용을 전파해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고충민원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의 권익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