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자금 최대 100만 원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9.23 15:50 / 수정: 2025.09.23 15:50
20일부터 신청
접수일 7일 내로 입금
이승로 성북구청장./성북구
이승로 성북구청장./성북구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성북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주거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 계획을 발표했다.

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수행경비 지원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은 피해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소송수행경비(인지·송달료) △주거안정자금 가운데 한 항목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접수는 오는 10월 20일부터 진행된다. 신청은 성북구 전세피해지원센터(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에서 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층에 집중된 만큼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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