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마을버스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환승제 탈퇴는 요금 변경에 해당돼 사전 협의와 승인이 필요하며, 일방적 탈퇴 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통합환승제는 지난 2004년 도입돼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 자유로운 환승을 가능하게 한 핵심 교통정책이다. 시는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할 경우 시민 부담 증가와 함께 교통약자, 저소득층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탈퇴가 이뤄질 경우 시민은 마을버스 환승 시 별도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조금에 의존하는 중소 마을버스 운수사들은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보조금 인상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6일에는 조합 이사장단과 협의해 △올해 지원기준 즉시 인상 △내년도 지원금 증액 △3개월 시범운행 후 유연한 운영 조정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나, 조합은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은 서비스 개선 논의 없이 보조금 인상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는 마을버스의 운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 시 분석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배차 간격 기준(25분 이내) 미준수 △인가보다 적은 차량 운행 △첫·막차 시간 미이행 등으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미운행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개선안을 마련해 마을버스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수사 및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며, 오는 10월까지 노선별 운행 체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 정상화를 전제로 마을버스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나 조합이 탈퇴를 강행할 경우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개선명령, 사업정지, 과징금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임시 투입 및 노선 조정 등의 대응책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이라며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지만, 탈퇴를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