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원, 과태료 결정문에 개인정보 가려야"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9.22 12:08 / 수정: 2025.09.22 12:08
법원행정처장에 예규 개정 권고
법원이 과태료 결정문을 송부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법원이 과태료 결정문을 송부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법원이 과태료 결정문을 송부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법원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기재된 과태료 결정문을 자신을 포함한 관련자 62명에게 송부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법원 측은 "재판서 양식과 정본 작성 예규에 따른 것으로 위법은 아니며, 현행 전자 재판사무시스템상 개인정보를 따로 가리기 어렵다"면서도 "다수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해 법원행정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0년에도 지급명령·약식명령 결정문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예규 개정을 권고했고, 법원행정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송달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운용해 왔다"며 "이번 사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2인 이상 위반자에게 과태료 결정문을 보낼 때 개인정보를 가리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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