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2차 소비쿠폰 신청…1인당 10만원 지급
  • 서다빈 기자
  • 입력: 2025.09.21 10:35 / 수정: 2025.09.21 10:35
소득 하위 90% 가구, 온·오프라인 통해 신청 가능
신청 첫 주엔 출생 연도 요일제 적용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남용희 기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한 1차와 달리,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명 중 고액 자산가로 판단되는 92만 7000가구(약 248만명)를 우선 제외했다. 여기에 나머지 258만명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으로 '컷오프' 기준도 적용했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속 가구원 모두가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를 연 소득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인 가구 7450만원 △2인 가구 1억1200만원 △3인 가구 1억 4200만원 △4인 가구 1억 7300만원 △5인 가구 2억 300만원이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22~26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 1·6(출생연도 끝자리)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군 장병의 경우 2차 지급부터는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이 사용처에 포함된 데 이어, 2차부터는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차와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될 예정이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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