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대리 수술 막는다…수술기록 의무화·자격정지 6개월 신설도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9.20 18:49 / 수정: 2025.09.20 18:49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유령·대리 수술 적발 강화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에 '수술기록'이 새롭게 포함됐다. 수술기록에는 △수술 방법 △수술 일시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주된 의사와 보조의사 포함) △수술 경과 등이 담기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유령·대리수술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수술 방법·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 기록 기재사항을 명시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를 6개월로 신설해 처분을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지게 된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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