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탑티어(최우수) 교수를 예우하는 '국가석좌교수제도'를 도입해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연구역량이 뛰어난 지방거점 국·공립대 교수들에게 파격적인 처우를 보장해 수도권 대학과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지역 대학과 인재를 함께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석좌교수제도 신설은 국정과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중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함께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학문 분야 최우수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국·공·사립대에서 정년 제한(65세)에 예외를 두는 것을 인정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육공무원 신분인 국공립대 교수는 정년과 계급·호봉별 보수 체계가 정해져 있다. 아무리 연구 성과가 탁월해도 예외적 보상이나 파격적 처우를 제공하기 어렵단 의미다.
교육부가 도입을 예고한 국가석좌교수제도는 중국의 '원사(院士)제도'와 닮았다. 원사는 중국과학원(CAS) 또는 중국공정원(CAE) 소속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세운 학자와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국가 최고 권위의 종신 명예직을 말한다. 국가적 석학으로 인정 받는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격이지만 충분한 연구비 지원과 각종 의전적 배려도 따라온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원사제도에 대해 듣고 "훌륭하다, 정말 검토해볼 만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가석좌교수제도는 신설 제도인 만큼 교육부에서는 아직 논의 단계다. 그러나 과거 비슷한 시도는 있었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우수 연구자를 '국가석학(Star Faculty)'으로 선정해 5년 간 매년 2억원(이론 분야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기초과학 교수의 위상을 국가 차원에서 높이고 안정적 연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상징성이 컸지만 제도 지속성과 처우 개선 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국가석좌교수제도가 시행되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존 한계를 보완하고 인재 유출 방지 효과도 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 교육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경희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국정기획위에서 우수한 교원들에게 획기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있었다"며 "최우수 교수에 대한 처우 개선도 언급됐는데 '국가석학교수제도'로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분야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서울대10개 만들기' 현실화를 위해서는 결국 우수한 교수들이 있어야 한다"며 "제도가 실행되면 지금 사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는 교수들이 수도권 또는 해외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