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초법적 예규로 '윤 명예훼손' 수사"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9.18 17:25 / 수정: 2025.09.18 17:25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공개
"직접 관련성→합리적 관련성 '자의적 확대'"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정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더팩트 DB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정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지난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검찰 수사의 근거가 된 내부 규정이 18일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승소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3년 3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당시 윤석열 검사가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은 이듬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예규에 근거가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예규와 개정안까지 총 3부의 자료를 제출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나목·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한다.

반면 공개된 예규 7조1항은 '가목·나목·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직접 관련성' 기준을 '합리적 관련성'까지 넓혔다"며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정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검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즉각 폐지하라"며 "검찰개혁 입법과정에서도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물론, 검찰의 실무운영에 대한 상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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