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검사 2% 불과…경실련 "유명무실 사후확인제"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09.18 17:22 / 수정: 2025.09.18 17:22
기준 미달 판정된 곳도 준공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한 국토교통부의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실시 현황을 보면 전체 검사 대상 1530세대 중 실시 검사 대상은 38세대로 전체의 2.4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한 국토교통부의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실시 현황'을 보면 전체 검사 대상 1530세대 중 실시 검사 대상은 38세대로 전체의 2.4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3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강력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의 2023년부터 올해까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검사 대상 19개 단지 1530세대 중 2.48%인 38세대만 실제 검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세대는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지만 보완시공되지 않거나 재검사 없이 준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거주시설 내 발생하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소음 측정 제도다. 국토부는 매년 전체 공동거주시설 세대 중 2~5%를 무작위로 선정해 바닥충격 차단 성능을 측정해야 한다.

경실련은 "3년간 실제 검사한 세대 수는 전체의 2%에 그친다"며 "최소 20% 이상부터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전수조사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시공 품질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모 단지는 충격음 수치가 51dB(데시벨)이었지만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채 보완조치 없이 준공됐다"며 "서울 서초구 모 단지는 보완시공 명령이 내려져 완충재를 추가로 시공한 이후에도 50데시벨로 측정됐지만 추가적인 조치 없이 준공됐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 시공 이후 중·경량 바닥충격음이 49데시벨을 넘어설 경우 보완시공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기준 초과 단지는 준공을 불허하고, 입주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강제적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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