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난 6월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최종 선별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 일부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차 소비쿠폰 신청·지급 대상자는 지난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소득 하위 90%)는 지난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확정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으며,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은 22만원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오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에서 조회 가능하다.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내달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6월 18일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개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조치도 시행된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처도 확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된다.
아울러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