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이 결국 취소됐다. 숙명여대가 지난 6월 논문 표절로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박탈한 지 80일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보도자료에서 "김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격증은 김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논문 연구윤리 위반으로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면서 지난 7월 8일 시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는 6월 24일 김 여사 석사학위를 공식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지난달 5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을 실시하는 등 김 여사 측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청문에 불참하고 별도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달 12일 구속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시교육청은 이날 자로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